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출을 대환대출로 바꿔 낮은 금리로 바꿔 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아기를 출산하면 지출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출산율이 그 증거이며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정부로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신생아 특례대출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전세자금 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위의 국토교통부 23년 12월 2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이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 4억6천9백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세대주 입니다.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구입하려는 주택 기준도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면적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에 해당 하는 주택만 적용됩니다.
신생아 기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 기준으로 적용되며 입양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에 출산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점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주택구입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 소득 8천5백만 원 이하는 1.6~2.7%, 8천5백만원 초과 1억3천 이하는 2.7%~3.3%로 정해지게 됩니다. 우대 금리 적용 조건은 다른 자녀가 있다면 1인당 0.1%포인트, 추가 출산은 1인당 0.2%포인트, 청약 가입은 0.3~0.5%포인트, 신규 분양은 0.1% 포인트, 전자계약 매매는 0.1%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레대출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는 1.1%~2.3%, 7천5백만 원~1억3천만 원 이하는 2.3~3.0%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5억 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까지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특례기간도 연장 되어 5년간 우대금리를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특례금리 적용은 4년이며 그 안에 신생아를 출산하시면 금리가 0.2%포인트 추가 인하됩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도 4년 추가로 연장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레대출 신청방법은 시중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1월 29일 부터 시행되니 그전에 여러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본인이 해당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대출도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어 가계를 꾸려가시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도움 되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