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두 달 동안에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게 될 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되는 내용 다섯 가지와 남은 두 달 동안 연말정산 환급을 늘릴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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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내용
올해 초에 2022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많이 받은분 들도 계신 반면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이 있고 여러 항목을 신경써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도 있고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하면 수백만 원을 더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초에 하는 일이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라서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할 때마다 어려워 하시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바뀌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첫번째로, 기부금 세액공제인데요.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라는 단어가 있어서 좋은 일이긴 해도 금전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주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고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정말 많이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많이 기부해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조합비는 1월에서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금액을 1000만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 문화비 사용 시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시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것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올해부터 연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돼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존에는 40% 소득공제가 됐지만 올해에는 80%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공제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 추가로 300만 원과 7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 더 공제됩니다.
세 번째로,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가 상향되고요.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다섯 번째로,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6 % 구간이 연소득 1,40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은 5,000만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 등 모든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2 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으로 절세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고 10월에서 12월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얼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 받아야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해서 2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또 얼마나 더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에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
홈택스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가 떠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꼭 해당 항목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단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로그인해서 메뉴별로 꼭 이용해 보시고 남은 2개월 동안 이라도 최대한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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