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족 밑으로 가입해서 운전경력인정받기

처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금이 너무 비싸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운전 경험이 없으니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도 저렴해지고 본인의 운전 경력도 인정 받게 되어 무사고 기간을 쌓게 되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족 밑으로 자동차보험 가입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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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족 밑으로 드는 방법

본인 차량을 신차나 중고차로 처음 구입 후 자동차보험을 가입 하려 다가 요금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 밑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동차 소유를 공동 소유로 변경해야 합니다. 본인 지분99%, 가족 지분1%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공동 소유를 할 경우에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함께 운전하는 사람을 본인으로 지정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아내의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와서 다이렉트 보험사의 비교 견적을 해 보았습니다.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아버님 밑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가족 한정 특약 또는 지정 1인 추가를 설정해서 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나이와 운전 경력이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다면 운전 경력을 인정받게 되어 보험료 산정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 별로 인정 범위가 상이하니 그 부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자로 지정하기

단순히 가족 밑으로 보험을 가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최대 3년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추후에 본인이 따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보험 가입 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경력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사고 경력은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과 관련이 있으니 안전 운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족 밑으로 가입했을 때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입니다. 해당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가족의 이름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고 뿐 만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도 추후에 보험료 할증에 관계가 있으니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론

처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나이와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 밑으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절약하시는 것을 무조건 추천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가족 밑으로 들어가도 보험료가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품에 관한 비교 사이트는 보험다모아 라는 사이트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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