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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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서울시에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목돈을 만들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희망찬 장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지원 정책입니다. 통장에 가입하면 2년 또는 3년 동안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같은 15만 원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돌려주는 지원방법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 본인이 지원자격이 되는지 부터 확실히 알아보고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1. 공고가 나왔던 2024년5월20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089년1월1일 ~ 2006년12월31일 출생자)
  3.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
  4.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경우
  5. 부몬의 소득이 연 1억 미만이면 소유재산이 9억 원 미만

위 5가지 자격 조건의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복무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 및 청년수당에 참여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총 모집인원은 1만명이지만 각 구별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어 신청 후 신청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 기간, 사용 계획, 청년 수당 수혜 이력, 부모 소득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득점으로 순위를 정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이라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기간

신청기간은 6월 10일 월요일 부터 6월 21일 금요일 까지 이며 주민센터나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 지원 사업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요서류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 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 증빙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해당 될 수 있으니 미리 준배해두었다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15만 원을 매달 2년 또는 3년 동안 통장에 입금할 경우 2년일 경우 360만 원, 3년일 경우 540만 원 입니다. 이 적립금에 두배인 2년일 경우 720만 원, 3년일 경우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할 것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할 것

결론

위 5가지 의무사항을 지키고 꾸준히 저축한다면 2년 또는 3년 뒤에는 두배의 금액을 받을수 있으니 꼭 참가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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