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 제도가 9월 부터 크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월 납입 인정액이 상향조정되고 소득공제혜택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바뀌는 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주택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지금까지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저축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했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금액이 중요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10만원 까지만 납입금액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대부분 1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현재 공공주택 분양에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로 알려졌지만, 25만원으로 월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면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중액
✅현재 공공주택 분양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이지만 청약을 위한 기간이 축소 전망.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증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면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나게 됩니다. 매월 25만원씩 청약통장에 넣게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연말 정산 시 청약통장 연간 저축금액의 40%(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상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인 사람
✅조건 : 청약통장 300만원 한도 (25만원 × 12개월)
✅혜택 : 연간 납입액 최대 40%(120만원) 소득공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부금은 85㎡ 초과 공공주택 청약 시 활용되는 통장이지만, 2015년 이후 신규가입이 안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민간, 공공 구분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할 경우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늘어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요건이 해당되면 통장 전환하여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따져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2015년 가입 중단)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통장 전환할 경우 기존 납입 실적 그대로 인정되나, 청약 기회가 늘어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인정
공공분양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월25만원씩~
9월부터는 청약통장에 25만원씩 저축하는 것이 공공분양 청약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10만원보다 부담이 되지만 멀리보고 투자의 개념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으로 청약통장을 개설한다면 25만원씩 넣는것을 추천하고 지금까지 10만원씩 납입했던 30~40대 초반의 분들도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쟁력있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내집 마련에 도전해보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팁으로 30대에 이제 첫 청약통장을 만들셨다면 25만원을 납입해도 인기지역 공공 분양에 당첨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본인의 가산점과 순위를 잘 따져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공공 분양 이외에 민영주택 추첨제를 노릴 수도 있기에 이런분들은 250~1000만원 정도만 청약통장에 넣어두면 되기에 25만원씩 넣기보다 이자율이 좋은 다른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넣어두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