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 제도가 9월 부터 크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월 납입 인정액이 상향조정되고 소득공제혜택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바뀌는 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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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저축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했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금액이 중요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10만원 까지만 납입금액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대부분 1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현재 공공주택 분양에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로 알려졌지만, 25만원으로 월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면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중액
✅현재 공공주택 분양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이지만 청약을 위한 기간이 축소 전망.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면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나게 됩니다. 매월 25만원씩 청약통장에 넣게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연말 정산 시 청약통장 연간 저축금액의 40%(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상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인 사람
✅조건 : 청약통장 300만원 한도 (25만원 × 12개월)
✅혜택 : 연간 납입액 최대 40%(120만원) 소득공제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부금은 85㎡ 초과 공공주택 청약 시 활용되는 통장이지만, 2015년 이후 신규가입이 안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민간, 공공 구분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할 경우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늘어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요건이 해당되면 통장 전환하여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따져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2015년 가입 중단)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통장 전환할 경우 기존 납입 실적 그대로 인정되나, 청약 기회가 늘어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인정
9월부터는 청약통장에 25만원씩 저축하는 것이 공공분양 청약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10만원보다 부담이 되지만 멀리보고 투자의 개념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으로 청약통장을 개설한다면 25만원씩 넣는것을 추천하고 지금까지 10만원씩 납입했던 30~40대 초반의 분들도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쟁력있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내집 마련에 도전해보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팁으로 30대에 이제 첫 청약통장을 만들셨다면 25만원을 납입해도 인기지역 공공 분양에 당첨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본인의 가산점과 순위를 잘 따져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공공 분양 이외에 민영주택 추첨제를 노릴 수도 있기에 이런분들은 250~1000만원 정도만 청약통장에 넣어두면 되기에 25만원씩 넣기보다 이자율이 좋은 다른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넣어두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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