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출국납부금’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환급 대상자가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외여행 다녀오셨다면 꼭 체크하고, 혹시 이미 납부하셨다면 놓치지 말고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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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을 통해 출국할 때 항공권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기존에는 10,000원이었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요금으로 결제한 경우, 차액 3,000원 환급 대상이 됩니다. 2세~12세의 경우 만원을 납부했다면 차액 10,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자 체크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
- 사전 항공권 구매자 (할인 요금, 이벤트 티켓 포함)
- 12세 이상 (12세 미만 아동은 출국납부금 자체가 면제)
- 만 2세~12세 미만은 10,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방법
① 공식 환급 사이트 접속
👉 tour-refund.kr 접속
② 본인 인증
- 여권번호, 출국일 등 입력
- 항공권 정보와 출국 내역 자동 조회
③ 환급 정보 입력
- 환급 계좌번호 입력
- 대상 금액 확인 (3,000원) 또는 (10,000원)
④ 신청 완료
-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계좌로 환급 입금
- 신청 상태는 사이트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꼭 알아두세요!
- 출국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이라면 환급 불가
- 여권번호, 계좌번호 오입력 시 환급 지연 가능
- 신청 기간 제한은 없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환급은 항공사가 아닌 공식 환급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가족 것도 대신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본인 정보 및 계좌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Q. 12세 이하 아동은 환급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출국납부금이 면제되지만, 항공권 예매 시 자동 부과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예약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여행 준비도 중요하지만, 내가 낸 돈 제대로 돌려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자동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대부분의 여행객이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바로 tour-refund.kr에 접속해서 내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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