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 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자동차를 운전해 왔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이라서 매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을 쓰기 위해 조사를 하면서 자동차보험 만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보험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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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으로 책임보험 이라고도 불립니다. 1년마다 갱신되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적책임을 보장해주며 담보설정은 타인을 위한 담보설정과 본인을 위한 담보설정으로 나누어집니다. 타인을 위한 담보설정은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이 해당되며, 본인을 위한 담보설정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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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가입자의 연령, 사고 경력, 차량의 종류, 연식 등의 따라서 보험료 수준도 다르게 됩니다. 1년 보험료는 약 몇십만원~몇백만원 정도로 다르게 나타나며 담보설정에 따라서도 보장내용이 달라지며 보험료도 변동됩니다.

운전자보험

최근에 민식이법 으로 인해 초등학교 앞에서 운전 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날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실수로 아이들이 다치거나 희생 당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운전 중 발생한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에 관한 형사합의금, 벌금(대인, 대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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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또한 자동차보험과 비교해서 저렴한 편으로 기본적인 담보설정인 경우 한 달에 1~2만원 정도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사고로 이어져 법적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 과속
  •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자동차보험 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1. 책임 보장민사적책임형사적책임
2. 가입의무의무보험(필수 가입)선택적 가입
3. 사고 보장 범위운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운전 중 발생한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
4. 주요 담보 내용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
벌금(대인, 대물)
변호사선임비용
5. 보험료는 언제 납부하나?1년마다 갱신
매년 납부
매월 납부
6. 보험료는 얼마 정도?1년 몇십만원 ~ 몇백만원기본 담보로 가입 시
월 1~2만원
7. 보험료 변동여부매년 보험 갱신할 때 사고 유무와
차량 연식 등에 따라서 변동됨
변동 없음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 민사적책임을 보장한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을 보장받게 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시 큰 금액의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차량사고 뿐만아니라 자전거, 바이크, 물놀이 등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사고와 연계하여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야 할 경우에는 원데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서 사고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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