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비지니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 중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20,30대 청년들에게 연1.8%~2.4%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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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및 조건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를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은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거주혜택제도입니다. 본인의 대출자격 확인을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하단 바로가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 및 조건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입니다.

조건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
  • 대출 신청접수일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인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사람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사람)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사람
  •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및 부부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제한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한도가 2억이어도 신규계약일 경우 80% 이내이며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입니다.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천오백만원 이하자 포함)4천오백만원
1천오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연간소득 × 3.5
2천만원 초과연간소득 × 4.0

대출금리

기본금리

연간소득금리
2천만원 이하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1.5%
4천만원 초과1.5%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내용우대금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연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연 0.2%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내용추가우대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 0.2%
다자녀 가구연 0.7%
청년 가구연 0.3%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추가우대금리 적용가능합니다.

* 청년 가구 조건: ① 단독 세대주, ② 만 25세 미만, ③ 보증금 3억원 이하, ④ 주택 전용 면적 60㎡ 이하, ⑤대출금 1.5억원 이하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초2년(4회 연장, 최장 10연 이용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 준비서류-재직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최근 1개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주업종코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 소득 금액 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건축물 대장,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준비서류-무직자, 대학생, 프리랜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최근 6개월), 최근 2년 소득 금액 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건축물 대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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