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 중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20,30대 청년들에게 연1.8%~2.4%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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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이상~만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를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은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거주혜택제도입니다. 본인의 대출자격 확인을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하단 바로가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입니다.
조건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천오백만원 이하자 포함) | 4천오백만원 |
1천오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연간소득 | 금리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4천만원 초과 | 1.5% |
내용 |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 |
내용 |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다자녀 가구 | 연 0.7% |
청년 가구 | 연 0.3% |
* 청년 가구 조건: ① 단독 세대주, ② 만 25세 미만, ③ 보증금 3억원 이하, ④ 주택 전용 면적 60㎡ 이하, ⑤대출금 1.5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초2년(4회 연장, 최장 10연 이용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최근 1개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주업종코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 소득 금액 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건축물 대장,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최근 6개월), 최근 2년 소득 금액 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건축물 대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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